2025년 전기차 보조금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참조)
1. 보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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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 서울시의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서울시 기준)
·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재외국민 또는 영주권자(F5 비자)여야 함 -
법인/기관: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서울시의 경우, 본사/지사/공장 등이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자 - 공항/항만 내 운행: 도로 외 지역에서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 자체 등록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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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리스·렌트용 제외)
·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최초 1대 제외)
2. 지원 대상 차량
- 환경부의「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전기차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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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 기준:
· 2025년 하반기 기준, 차량가 5,500만 원 이하: 국고 보조금 100% 지원
· 5,500만~6,500만 원: 국고 보조금 50% 지원 - 배터리 효율 및 국산 배터리 여부도 보조금 지급에 반영됨
- 정확한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3. 우선순위
지자체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지자체별 기준 상이)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4.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 지원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승용·승합·화물)
- 기간 내 매도 시,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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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미준수(예: 조기 폐차, 수출, 타 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
환수:
·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로 명의 이전 시 지방비 환수
· 등록 말소/수출 시 국비+지방비 환수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내 2만 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보조금 30% 이상 환수
5. 추가 보조금
-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제조사 할인 연계: 제조사 할인액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예: 500~700만 원 할인 시 50%, 700만 원 이상 할인 시 80% 추가)
6. 기타 주의사항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 공동명의의 경우, 주명의자가 자격 요건 충족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재지원 제한 적용 제외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 보조금 환수 후 재신청 가능(단, 타인 판매 또는 보험사 인수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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