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자격 요건

전기차 보조금 자격 확인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참조)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 서울시의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서울시 기준)
    ·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재외국민 또는 영주권자(F5 비자)여야 함
  • 법인/기관: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서울시의 경우, 본사/지사/공장 등이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자
  • 공항/항만 내 운행: 도로 외 지역에서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 자체 등록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리스·렌트용 제외)
    ·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최초 1대 제외)

2. 지원 대상 차량


  • 환경부의「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전기차 차종
  • 차량 가격 기준:
    · 2025년 하반기 기준, 차량가 5,500만 원 이하: 국고 보조금 100% 지원
    · 5,500만~6,500만 원: 국고 보조금 50% 지원
  • 배터리 효율 및 국산 배터리 여부도 보조금 지급에 반영됨
  • 정확한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3. 우선순위


지자체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지자체별 기준 상이)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4.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 지원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승용·승합·화물)

  • 기간 내 매도 시,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예: 조기 폐차, 수출, 타 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 환수:
    ·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로 명의 이전 시 지방비 환수
    · 등록 말소/수출 시 국비+지방비 환수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내 2만 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보조금 30% 이상 환수

5. 추가 보조금


  •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제조사 할인 연계: 제조사 할인액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예: 500~700만 원 할인 시 50%, 700만 원 이상 할인 시 80% 추가)


6. 기타 주의사항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 공동명의의 경우, 주명의자가 자격 요건 충족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재지원 제한 적용 제외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 보조금 환수 후 재신청 가능(단, 타인 판매 또는 보험사 인수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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