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50:50으로 나눠 부담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정말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 직장가입자: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회사와 반반 부담.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2025년 보험료율(약 7.09%)을 적용해 약 10만 원을 내고, 회사가 절반(5만 원)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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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근로, 사업, 기타),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
· 예: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면 월 10만 원 이상도 가능
· 최저 보험료는 약 2만~3만 원 수준이지만, 재산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가입자 시절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3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제도 요건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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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 단, 매년 보험료율(2025년 기준 약 7.09%) 변동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재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종료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후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필요 정보: 퇴직 전 월급, 예상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 예: 직장가입자 시절 월 보험료가 5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가능.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에 따라 1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음
- 모의계산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기한 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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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2025년 8월 10일이라면, 2025년 10월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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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퇴직 증명서(또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
- 주의사항: 신청 후 철회나 중도 해지가 어려우니, 모의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가 팁: 건강보험료 절약 노하우
- 재취업 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종료됩니다.
- 부양자 등록: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보험 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상담 필수: 본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공단 상담(1577-1000)을 적극 활용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 활용: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 신청 방법, FAQ 등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시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