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각종 복지 지원의 수급 자격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절대적 빈곤선만을 기준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반영해 상대적 빈곤 개념까지 포함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제도에서 누구를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평균이 아니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 (1 + 기본증가율) × (1 + 추가증가율)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150% 소득기준 (원) |
1인 가구 | 2,392,013 | 3,588,020 |
2인 가구 | 3,932,658 | 5,898,987 |
3인 가구 | 5,025,353 | 7,538,030 |
4인 가구 | 6,097,773 | 9,146,660 |
5인 가구 | 7,108,192 | 10,662,288 |
6인 가구 | 8,064,805 | 12,097,208 |
7인 가구 | 8,988,428 | 13,482,642 |
📌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2.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합니다.
3. 여기에 150%를 곱한 금액이 지원 자격 기준이 됩니다.
4. 본인의 월 소득이 그 이하라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므로, 그 150%는 9,146,660원입니다. 즉, 4인 가족의 월 소득이 약 914만 원 이하라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인정됩니다.
4. 왜 중요한가?
가구 중위소득 150%는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지원금,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각종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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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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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청년 구직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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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하: 출산·육아 지원금,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따라서 본인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정리하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하고, 여기에 150%를 곱한 값과 본인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정책 수혜 대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