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근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경기도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2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공통 자격 요건
- 공고일: 2025년 7월 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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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19세 ~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 거주지: 경기도 거주자 (추민등록상)
- 근무조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7월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7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월)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871,000원 | 102,681원 | 22,380원 | - |
2인 | 4,720,000원 | 168,410원 | 105,787원 | 170,193원 |
3인 | 6,031,000원 | 215,937원 | 151,146원 | 219,166원 |
4인 | 7,318,000원 | 261,360원 | 208,471원 | 266,302원 |
5인 | 8,530,000원 | 302,462원 | 260,307원 | 311,031원 |
6인 | 9,678,000원 | 354,964원 | 320,449원 | 369,517원 |
2025년 모집 일정
- 모집 인원: 3,000명
- 모집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2025년 8월 18일(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8:00 이후 시스템 종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시간: 모집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마감일 18:00까지)
필요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에 해당자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요
주의사항
- 모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모집 공고 시 상세히 안내됩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교육 참여, 저축 등)을 이행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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