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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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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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격을 사전 확인하세요.
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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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3. 신청 절차
①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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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② 직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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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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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결제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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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원하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를 자유롭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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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자동 차감: 월별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 차감
선택은 신청 시 또는 이후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5. 추가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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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1:1 맞춤 상담 및 신청 도움 제공(4만 7000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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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려움이 있다면 콜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 FAQ를 참고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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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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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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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년7월1일 ~ 26년5월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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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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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직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에 참여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보세요!